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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hyoj***   2011-10-14 오후 5:2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봉의 13/1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1년 후

 

나머지 1개월을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었있다고 하는데 만약 1년이 안되는 분들이 퇴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2. 12개월나누어 주는것도 13개월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0-15 오전 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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