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퇴직금(중간정산)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했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신고 할때
첫째,퇴직소득원천영수증 작성시
세액환산명세의 과세이연금액에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
둘째,퇴직소득지급조서외에 또다른 뭔가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개인퇴직계좌 입금시)
셋째,무조건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