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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회계 작성 날자를... 답변 만족도 -
good***   2003-09-24 오후 4: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전기요금 납부서의 작성일자는 6월 19일이고 납입기한은 7월 5일까지일때 부가세신고를 하려면 1기분에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그러면 회계처리 일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몰라서 이제까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모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있음)납입기한 7월5일에 현금지출로만 처리 했거든요.(부가세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그래서 작성일자 6월19일이 상관없었는데 부가세대급금 처리를 하려면 회계처리날자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그러니까 6월19일 청구 받은것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고 7월5일에 미지급금을 현금지급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세금계산서 회계일자 처리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개인카드로 회사 사무용품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8월31일 인터넸으로 52,000 사무용품을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9월1자로 처리된 세금계산서와 물품이 사무실로 배달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는 9월1일자로 미지급으로 잡고 9월25일 카드결재일에 현금지급으로 미지급을 상계처리 하거든요.이것까지는 맞는것 같은데(알려주세요)전기요금고지서는 어떻게 날짜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24 오후 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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