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리스차량을 개인사업자에게 승계(9.1)를 했는데요
보증금과 1달분에 대한 리스료를 받았는데요.(9..26)
1달분에 대한 계산서를 개인사업자에게 보내줘야하는데요
날짜를 언제로 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승계일로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개인사업자 쪽에서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서류를
9월엔 이미 계산서 마감이 된상태라 10월에 발행해야하는데 혹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