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공연에 참가하려는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방송국유한회사가 에이전시로 있구요.
에이전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하여
프랑스로 공연을 갈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 각 엔터테인먼트사에게 23%의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회사측에서 외화입금은 에이전시로 일괄입금해주고, 엔터테인먼트사측은 대리수금이라고 함,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이때 영세율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세전금액(23%공제전)을 매출액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