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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ohgu***   2011-10-14 오후 3:4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1. 해외공연에 참가하려는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방송국유한회사가 에이전시로 있구요.

에이전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하여

프랑스로 공연을 갈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 각 엔터테인먼트사에게 23%의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회사측에서 외화입금은 에이전시로 일괄입금해주고, 엔터테인먼트사측은 대리수금이라고 함,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이때 영세율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세전금액(23%공제전)을 매출액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0-15 오전 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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