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2010년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2010.10.01-2010.12.31>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은 하였으나 국세청전송은하지않았는데 실무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
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가 부과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