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환급을 받았는데 과다 환급이라 수정신고 후 부가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일반전표 분개처리에있어서, 수정된 내용대로 부가세 예수금 및 대급금을 잡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과다환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계정으로 잡아야하나요?(가수금,선수금?,예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