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경우에 급여변동이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 과다징수 건이므로. 2월분 급여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건가요,
반기신고 7/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도 하였는데 급여대장도 수정을 해야하는거아닌가 해서요,, 2월대장을 수정하지않는다면 미지급금 발생시점은 언제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