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본인의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상에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매매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고 해서 해줬다고 하시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대로라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줘야 하는데..회사에 등록된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개인승용차이잖아요..ㅠ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회사와 무관한 물품을 매각해도(지금과 같은 개인 승용차)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걸로 바뀌었나요??
매매상에서 꼭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도 그래서 해주셨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