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차량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답변 만족도
si***   2011-10-14 오후 1:5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사장님께서 본인의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상에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매매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고 해서 해줬다고 하시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대로라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줘야 하는데..회사에 등록된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개인승용차이잖아요..ㅠ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회사와 무관한 물품을 매각해도(지금과 같은 개인 승용차)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걸로 바뀌었나요??

 

매매상에서 꼭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도 그래서 해주셨다고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1-10-15 오전 7:12: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