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자제품을 연구,개발해서 완제품 생산후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개업을했고 3분기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일본업체에서 발주서는 총수량 3,007대로 왔습니다.
물품대도 발주서 만큼만 받았구요
그런데 추후 발생할 A/S건으로 예상하여 총23대를 더 발송하였다면
23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수출면장엔 저희가 물품대로 받은 금액보다 23대만큼이 더 기재되어 있다면요..
2.질문1번과 관련하여 저희가 일본으로 보낸수량은 총 3,030대인데 20대는 생산이 늦게되어
핸드케리업체를 통해서 보냈습니다.(정식 수출통관이 되지않아 수출면장이 없습니다.)
수출면장엔 총3,010대만 기재되어있는것이지요..
핸드케리 발송분 20대는 미처리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질문1번으로 돌아가서 실발송분 3,010-3,007=3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들은 우리 자산?재고?로 잡아야한다고하는데요....)
3.선적일전에 선수금을 받아서 환전을하면 환가액이 매출이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선수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다른업체 물품대로도 주고 환전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잔액이 딱 0으로 떨어진것은 아니고요 잔액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또 선수금이 들어오고 했는데요...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7/1-선수금 $1,000 입금
7/1-매입물품대 $500 송금
8/1-환전 $300
8/15-선적 $1,000
8/16-잔액 $200상태에서 다른 선수금 입금.
선적전 환전한 금액을 매출로 잡는건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매출로 잡나요?
(첫 수출부터 수량도 안맞고..복잡하게 진행되어 막막한 상태입니다.혹시나 우려로 말씀드리자면 이리저리 찾아서 설명으로 나와있는 자료는 보았습니다.실질적인 실무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