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한꺼번에 (건강보험료, 퇴직금, 퇴직소득세환급 )정산을 해주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회사분+직원분 해서 나온건데 나누지 않고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아래 분개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추가 납부액 건강보험료 182,460
요양보험료 11,860
퇴직금 1,374,239
환급분 소득세 99,220
지방소득세 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