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금으로 작업대금보다 큰액수의 어음을 받고 차액을 법인계좌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차변: 공사미수금, 보통예금
대변: 받을어음
과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후나 어음받은 당일날짜로 끊을 예정인데,
어음수취도 영수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