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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취시.. 답변 만족도
frict***   2011-10-13 오후 3:2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작업대금으로 작업대금보다 큰액수의 어음을 받고 차액을 법인계좌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차변: 공사미수금, 보통예금

대변: 받을어음

 

과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후나 어음받은 당일날짜로 끊을 예정인데,

어음수취도 영수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14 오전 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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