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서인데요.
당사는 현제 퇴직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아직 연금 가입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나갈때에
1.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간정산제한 법률항목에 저희도 적용이 되나요?
퇴직연금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2. 해당이 된다면 중간정산 제한사유만 적용 받고 직원퇴직시 지급되는 일시금은
현제와 같이 개인계좌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법시행후 사용자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 했을때 법상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다는 뜻이 손금산입할수 없다는 뜻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