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업 사업장에서 직원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기숙사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직원들이 사용시 무상대여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구입당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사무소의 등기비용 수수료를 부담하였는데...
건물분에 대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면세부분에 해당될듯하여 질의합니다.
또, 추후 매각시 건물+토지 계산서 발행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