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업한 법인 업체입니다.
근데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관계로...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시켰다가 2011년에 다시 살렸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폐업된줄 모르고 사업을 영위했다는것..
영위하는동안 매출은 없었으나 썼던 경비가 적어도 5억은 넘는다는것..
애초에 자산은 잡혀 있지도 않다는것..
2011년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할껀데.. 매출액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해왔으면 분명 이월결손금이 있을테지만..
재무재표 발급해보면 자본금만 있네요..
이경우
작년/재작년등 재무재표를 새로 만들수는 없겠지만..
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기에 이익이 나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그냥 세금 내고 결손금 그대로 보존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