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도 연말정산시 착오로 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2년도 5월에 해당연도 2010년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소공제된 부분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언을 좀 받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가 처음이라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가능하면 2010년도 해당연도 연말정산 과소공제를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정청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