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신고대상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개인사업자가 1-6월을 7월 부가세확정신고때 차감납부세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번 예정신고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예정고지가 세무서에서 나왔는데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하나요?
차감납부세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예정때 7-9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부가세예정고지가 나오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