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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2]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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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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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4 오전 11:0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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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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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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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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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의 경우 지급된 50만원에 대한 즉,,
표준소득월액표의 5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2.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 공제후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벌써 150만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분개가 성립되지 않지요..
잡급 **** | 현금 ****
예수금 ***
예수금 ***
왜냐하면 잡급 1,500,000 | 현금 1,500,000
이 되기 때문이죠...
^^;;;;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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