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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차량을 금융리스로 처리후 수정사항. 답변 만족도
mg***   2011-10-11 오후 8:4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1

2010년 7월 운용리스로 차량A구입하였는데 할부매입으로 착각하여 차량운반구 처리하고, 매월리스료 계산서는 경비처리안하고 미지급금 차감분개만 시행하였으며, 2010년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2010.7.26 차량출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함

 

2011년 1월1일

2010년에 자산으로 잡은 차량과 관련비용에 대해 수정분개를 할것인데 수정분개사항과, 연관된 2010년, 2011년 세무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10년 결산시 분개내용입니다. 

1)2010.7.23  리스보증금18,858,000 / 보통예금 18,858,000

2)2010.7.26  차량운반구63,275,000 / 미지급금 63,275,000

3)2010.8.12  차량운반구(취등록세) 2,876,160 / 보통예금 2,876,160

4)2010.9.7    미지급금 1,627,800  / 보통예금 1,627,800 (월리스 계산서분인데.. 미지급금으로 떨었음..)

5)2010.10.7   미지급금 1,627,800  / 보통예금 1,627,800

6)2010.11.7   미지급금 1,627,800  / 보통예금 1,627,800.

7)2010.12.7   미지급금 1,627,800  / 보통예금 1,627,800

8)2010.12.31  감가상각비 14,917,079 / 감가상각누계액 14,917,079

 

으로 결산이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2011년에 자산처리될 차량이아니라 운용리스인것을 발견하여 1월1일로 수정분개전표와, 2010년,2011년에 해야할 세무조정부탁드립니다.-참고자료말고,,위 금액 적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2) 의문점이 해당차량은 캐피탈 운용리스이나 이용자명의의 운용리스로 등록하여 7월26일에 자동차출고회사에서 리스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운용리스인데 자동차회사에서(캐피탈이 아닌 차량출고회사) 세금계산서를 준게있어 당시는 회계담당자가 자산으로 처리했지만, 확인결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용일뿐 자산을 잡기위한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하는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에서 수취하였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0년의 7월 26일 차량운반구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구요.. 차량은 부가세 공제차량이 맞는데 일단 불공으로 시고되어있거든요..캐피탈의 담당자는 캐피탈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운용리스라도 이용자명의로 차량을등록시에는 리스자가부가세공제를 받을수있다더군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도포함하여 수정분개와 세무조정 부탁드릴꼐요.

 

 
 
 
전문가 답변 2011-10-12 오후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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