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원장]
차변 대변 잔액
2010.04.30. 제품매출대금 209,000,000 209,000,000
2010.04.30 부품 매출대금 1,650,000 210,650,000
2010.05.20 부품 매출대금 8,142,200 80,000,000 138,792,200
2010.07.16 받을어음(2010.11.02.만기) 100,000,000 38,792,200
[부도어음]
차변 대변
2011.01.01 전기이월 100,000,000 100,000,000
2011.06.30 대손세액공제신청 부가세예수금과대체 9,090,909 90,909,091
상기와 같이 원장이 있습니다.
최초 2010.04.30일과 05.20일 기계 및 부품 218,792,200원(vat포함)을 납품하였고, 2010.05.20일과
07.16일 현금 80,000,000원 및 어음 100,000,000원을 수금하였으나, 어음은 부도처리 되었음
법원소송으로 이어져 2011.09.07일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기계는 당사(a)로 인도하고, (b)사는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비 55,287,435원과 부품대금 9,792,200원 합계 65,079,635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판결)
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