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를 하는 곳에서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1기확정과세기간 종료일자로 폐업을 하면서
사업의포괄양도양수계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럴경우...
환급액만큼의 매입액에 대해서 폐업시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반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양수자가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쓰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는건가요?
사업의 폐업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썼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