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 양도하면서 양도자한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관에서도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결국 똑같은 공급금액으로 매입이 2장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2건에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한건만 처리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건만 처리했을경우 부가세는 그렇다 치고 공급가액부분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
요?? 넘 어려워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세관 1억, 양도자한테 1억/부가세 별도 이렇게 해서 2장을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