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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원천세 일괄납부분개 답변 만족도
yprud***   2011-10-11 오전 10:3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6

7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며, 주사업장에서 지점으로 전근신고는 9월1일자로 신

 

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급여 원천세 신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일괄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질문 입니다.

 

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사업장 소득세 200원

지     점  소득세 100원

=====================

합    계   소득세 300원  -> 주사업장에서 납부

 

 

예수금 200

지   점 100   /   보통예금 300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사업장에서 지점으로 전근 시 중도퇴직연말정산 후 지점에 새로운 날짜로 입사일을 잡

 

아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주사업장에서 중도퇴직정산을 하지않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12 오전 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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