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며, 주사업장에서 지점으로 전근신고는 9월1일자로 신
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급여 원천세 신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일괄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질문 입니다.
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사업장 소득세 200원
지 점 소득세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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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소득세 300원 -> 주사업장에서 납부
예수금 200
지 점 100 / 보통예금 300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사업장에서 지점으로 전근 시 중도퇴직연말정산 후 지점에 새로운 날짜로 입사일을 잡
아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주사업장에서 중도퇴직정산을 하지않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