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8.31일날 4억5천을 차입했습니다. 일년뒤 전환사채로 돌린다고 하더라구여
이때 분개 어떻케 해줘야하나여?
전환사채도 차입금 이자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나여?
그리고 2010년도 전환사채로 입금된 2억 6천을 전임자가 단기차입금으로 결산을
해버렸습니다. 등기상에도 전화사채 나와있구여,
이거 분개를 정정 할라면 어떻케 해줘야할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