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100***   2011-10-10 오전 9:5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추가로 질문드림니다.

 

자동차관리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을 하고 있는대요.

 

자동차폐차시에는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대요. 건설기계폐기시에도  가능한지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의 폐차장(건설기계폐기업)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11 오전 7:17: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