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질문드림니다.
자동차관리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을 하고 있는대요.
자동차폐차시에는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대요. 건설기계폐기시에도 가능한지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의 폐차장(건설기계폐기업)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