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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 답변 만족도
cosm***   2011-10-10 오전 8: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2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법인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10월말부로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청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산절차 이전에 부채청산을 다하고 잔여재산이 남게 되는데...

 

유한회사인지라 주주가 1인(대표이사)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청산 후 남게되는 잔여재산을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그냥 송금하면 되나요?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10-11 오전 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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