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회사 법인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10월말부로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청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산절차 이전에 부채청산을 다하고 잔여재산이 남게 되는데...
유한회사인지라 주주가 1인(대표이사)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청산 후 남게되는 잔여재산을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그냥 송금하면 되나요?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