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을 하고 있는대요.
일반자동차및 건설기계(덤프트럭및 레미콘차 등)를 폐차하여 분해 고철및 비철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대요.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