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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의 분개..애매한 부분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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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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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4 오전 9:4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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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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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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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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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시의 분개처리는 찾아봐서..읽어보왔습니다.
근데..궁금한것은..일반적인 분개는 할수있겠는데요.
끊긴영수증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보수료 500,000 등록세 1,800,000
누진가산금 150,000 교육세 360,000
용역 150,000 증지대 15,000
상호열람및 채 권 65,000
의사록작성70,000 송달료 50,000
세금대행 30,000
등본.인감 30,000
공증료.대행료 180,000
출장비 100,000
으로..총 3,5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누진가산금"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할까요??그리고 다른 영수증은 없이..위에 써잇는 영수증 1장만으로 왔는데요..1장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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