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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의 분개..애매한 부분이.. 답변 만족도 -
eunm0***   2003-09-24 오전 9:47:14 첨부 : - 상태 	중 조회 982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시의 분개처리는 찾아봐서..읽어보왔습니다.

근데..궁금한것은..일반적인 분개는 할수있겠는데요.

끊긴영수증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보수료 500,000           등록세 1,800,000  

누진가산금 150,000       교육세   360,000

용역 150,000             증지대    15,000

상호열람및               채  권    65,000  

의사록작성70,000         송달료    50,000

                         세금대행  30,000

                         등본.인감 30,000

                         공증료.대행료 180,000

                         출장비 100,000

으로..총 3,5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누진가산금"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할까요??그리고 다른 영수증은 없이..위에 써잇는 영수증 1장만으로 왔는데요..1장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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