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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분개 재문의 답변 만족도
medial***   2011-10-07 오후 3: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신고(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세액 발생

미수금(세무서) 27,080 / 미지급금 (직원) 27,080

2.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27,080 / 미수금(세무서) 27,080

3. 해당 직원에게 환급금 지급

미수금(세무서) 27,080 / 보통예금 27,080

=> 미지급(직원)27,080 /보통예금 27,080  이렇게 해야 맞는거죠~?

참 그리고 추가 질문이요.

연말정산 적용된 2월급여대장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님 발견시점인 9월 급여대장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분개처리할때 2월 분개에서 수정해야하나요 9월에 적용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0-09 오전 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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