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신고(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세액 발생
미수금(세무서) 27,080 / 미지급금 (직원) 27,080
2.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27,080 / 미수금(세무서) 27,080
3. 해당 직원에게 환급금 지급
미수금(세무서) 27,080 / 보통예금 27,080
=> 미지급(직원)27,080 /보통예금 27,080 이렇게 해야 맞는거죠~?
참 그리고 추가 질문이요.
연말정산 적용된 2월급여대장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님 발견시점인 9월 급여대장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분개처리할때 2월 분개에서 수정해야하나요 9월에 적용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