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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유차량 답변 만족도
forl***   2011-10-07 오후 2: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1.대표 소유,임원소유로 영업용 덤프가 각각1대씩 2대 있습니다.(개인사업)

대표와 임원 소유의 영업용 덤프를  회사소유의  덤프로 변경하지 않고

회사 업무로만 계속 이용한다면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해도 될 까요?

(대표소유의 자가용은 지출해도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2.회사가 일시적으로  회사 이사에게서  3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매달 이자와 더불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전표에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꼭 붙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영수증도 별도 관리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1-10-09 오전 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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