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했었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시 꼭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