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갑 : 부동산 임대사업자
을 : 임차인 (개인사업자)
"갑" 이 보증금없이 무상으로 을에게 상가임대를 하였을경우...
갑이 신고할 세금은 없다. (확인요)
"을" 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때 부동산임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친족관계인 갑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계약서가 없을때 어떻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갑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여 간주임대료등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데
을이 위조를 하여 보증금이 일부있는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그후에 세금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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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기존에 3천만원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가 1년후 5천만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하였을때 5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고 별도로 해주어야할 일이
또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