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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1105***   2011-10-07 오전 10:0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설정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정으로 장부상 올려놓았습니다

설정을 잘못해서 정정하고자 하는데

퇴직급여로 납입시 설정해야하는건데 자산으로 설정해놓아서 이럴경우

2011년도에 자산계정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할수 있는건지요



예로 2010년 1.14일에 10.353.080 납입하고 중간에 퇴사했던사람이 있어서

1.14일 퇴직보험예치금 10,353,080/보통예금

10.20일 퇴직급여***/퇴직보험예치금*** 으로 대체를 시켜놓아버렸습니다

정정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아서 난감합니다..

현재 장부에 남아잇는 잔액만 퇴직급여로 올해 계상할수있을까요



직원도 있고 임원도 있는데 임원도 똑같이 납입시 퇴직금손금할수있는지요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07 오후 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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