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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간예납 미납시 가산금 납부여부 답변 만족도
jongry***   2011-10-07 오전 10:0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이번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회사 자금사정상 납부할 수 없어 체납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말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산금은 체납 후 몇개월뒤부터 책정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0-07 오후 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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