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이번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회사 자금사정상 납부할 수 없어 체납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말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산금은 체납 후 몇개월뒤부터 책정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