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회사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작업복을 마추고
저희회사안에 따로 임대한 회사가 몇업체가 있는데 임대한업체에도
저희가 구입한 작업복을 인원수대로 나눠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미수금 /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분개는 맞는는지요?
또 세금계산서 부가세예수금에서 과세매출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