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거래처에서 물건을 수입해왔습니다.
대금 지급은 외환은행과 유산스 계약을 했습니다.
수입대금 100% 중
30%(보증금) 저희 회사 부담
70%는 외환대출을 받아서 a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체결을 했습니다.
만기시까지 70%에 대하여 7.45% 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