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이벤트 경품으로 갤럭시탭 5대를 지급을 하게되었는데요..
갤럭시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불공제로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불공제사유를 접대비 관련 비용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경품구입한 상품을 소모품으로 먼저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산계정인 소모품(122)번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