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임원 혹은 주주가 가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현금으로 반환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2-3개월내에 가지급금을 반환할 경우)
2.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상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상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