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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l***   2011-10-06 오후 1:2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1) 회사에 가지급이 6억이 있습니다.

첫번째방법: 대표자 김선달 통장에 홍길동이 1억을 입금시킨 후 대표자 김선달이 회사법인통장에 1억을 입금해서 회사의 가지급 6억중 가지급 반제 1억을 했습니다.

두번째방법: 홍길동이가 직접 법인통장으로 차입금으로 1억을 입금했습니다.

 

두번째방법으로 하면 가지급은 그대로 6억인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2)개인으로 1억 차입금 잡아놓고 나중에 차입금 반제하면 가지급이 1억 반제되나요?

(인터넷 내용-가지급많을 때 대처방법중: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을 변제)
  가끔씩 회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대표자의 경우 회사의 이름으로 차입금을 빌리면 개인보다는 쉽게 빌릴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명의로 차입금을 빌리고 이를 대표자가 바로 인출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조건 회계상 가지급금이 된다.
  이런 경우 차입금을 개인이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변제한 금액만큼 사라지게 된다.

 

(3)한가지 더 질문하면요?

7억에 대한 인정이자는 결산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 가지급  7억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세 내면   된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1-10-07 오전 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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