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과다계상(1억)으로 2010년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에서 익금산입하고 처분은 대표자상여 처분하면 되는지요?
2. 공동대표자로 2명인경우 상여처분하면 2010년 연말정산도 각각 수정신고해야하나요?
3. 1.2번시 법인세,원천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부당한경우)
4. 대략 아는 질문만 올렸습니다. 그외 경비과다계상(부당)으로 법인세,원천세 수정신고시 유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