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볼께 있는데요, 법인명의로 된거 상호부금(정기적금) 신규일자 2008-09-29,
해지일자 2011-09-29 입니다. 9-29일에 원금 36,000,000원, 기본이자 2,663,442원
소득세 372,880원, 지방소득세 0원 해지후 받으신금액 38,290,562원 해지계산서 조회하면 나옵니
다.
그럼 9/29일 분개가
보통예금 38,290,562원 / 정기예적금 36,000,000
372,880원(소득세 무슨계정과목?) 이자수익 2,663,442원(계정과목 맞나요?)
그러니깐 소득세, 기본이자 계정과목 등 분개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법인이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08월귀속 9월지급 10월10일날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안
하죠? 은행에서 이자소득 신고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