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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상호부금(적금)해지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cal***   2011-10-05 오후 8:0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1

안녕하세요, 물어볼께 있는데요, 법인명의로 된거 상호부금(정기적금) 신규일자 2008-09-29,

 

해지일자 2011-09-29 입니다. 9-29일에 원금 36,000,000원, 기본이자 2,663,442원

 

소득세 372,880원, 지방소득세 0원 해지후 받으신금액 38,290,562원 해지계산서 조회하면 나옵니

 

다.

 

그럼 9/29일 분개가

 

보통예금 38,290,562원                                 / 정기예적금 36,000,000

                 372,880원(소득세 무슨계정과목?)     이자수익    2,663,442원(계정과목 맞나요?)

 

그러니깐 소득세,  기본이자 계정과목 등 분개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법인이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08월귀속 9월지급 10월10일날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안

 

하죠? 은행에서 이자소득 신고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1-10-06 오전 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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