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고 부동산업 / 건물신축판매업인데요....현재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는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있읍니다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고있는데
1.분양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분양되어 계산서 발행을 안하였읍니다.
주택부분이 계산서 발행의무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상가부분은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국민주택규모미만분양건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행 의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안된상태인데
법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계산서 합계표에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해야하는지
3.면세매출에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인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 해당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