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가 공장(건물+토지)를 매각하는경우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하며 토지가액은 계산서발행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계산서는 발행하지않는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이 되는건지요??
법인사업자가 매각하는경우엔 법인세법상 계산서발행의무가 없는건 알겠는데....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규정이 안되어있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