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업체에 접대후 대리운전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3일 2만5천원씩 두건 총 5만원
24일 3만원,4만원 두건 총7만원
을 지불하고 영수증발행불가로 써놓고 지출결의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요즘에 대리운전도 영수증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영수증이 없는데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