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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mqd***   2011-10-05 오후 2:0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
분양에대해 잘몰라서 자꾸 문의드리네요...

법인이입니다..

오피스텔과세부분에대해 임대를 먼저했구요...

임대료날짜가되어서 550,000원인데..

먼저 550,000원 발행했습니다. 입금은 되지않았구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5일뒤에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리고..이부분에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근데 임대됐던 이 호수가 분양이되어서...

분양가는 67,100,000원입니다.

계약금이 10%인 6,710,000만원이 먼저들어왔구요..

이때 분개도 좀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며칠뒤에 보증금 먼저 임대되어졌던 부분에대한 보증금받았던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0-06 오전 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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