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중...
1.
일반적인 토지의 유용성증진을 위한 진입로 등 도로의 개설비용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측량수수료 등) 불공제된다 (서면3팀-834,2006.5.8)
2.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된다( 대법2007두20744,2010.1.14)
라고 되어있는데 1과 2의 내용이 뭐가 다른거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토지 조성에 대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왜 2번은 공제가 된다는 말인가?
토지 소유자는 공제가 되지않고 임차인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