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구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년도 매출누락수정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소득세 수정시 재무제표는 수정안하고 세무조정에서 총수입금액산입 유보처분하면 되는건지요..
부가세는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 수정이 좀 했갈리네요.
2010년 수정신고서 처리방법과 2011년도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