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대상자중
직전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1기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따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럼 1월-6월까지의 과세기간으로 계산하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기타경감.공제세액과 신용카드발행공제등은 차감하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