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1-6월)부가세신고 내역: 1. 매출세액: 1,000,000원
2. 매입세액: 800,000원
3. 신용카드매출등 전표발행공제: 200,000원
위와 같은 경우 : 1번 1,000,000원 - 2번800,000원 -3번200,000원 = 납부세액 0원
위와 같이 신용카드매출등 전표발행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