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은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인명의로 지출된 경비(임대료,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등은 세무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신지요?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별도 자료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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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교단체같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시 어떤 세무적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설립신고 이외에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적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